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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인 맡기면 매월 20%"…30억 꿀꺽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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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사수신 혐의 15명 수사
최대 6억원 피해 주장도
경찰 "조사 후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예정"

[단독]"코인 맡기면 매월 20%"…30억 꿀꺽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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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코인을 맡기면 매월 원금의 최대 20%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3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조모씨 등 일당 15명을 수사 중이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이첩된 사건이다.

조씨 등은 약 2년 전 서울 강남에 'FVP'란 이름으로 가상화폐 투자 사무실을 차린 후 경기도 남양주, 충청북도 청주 등 전국 여러 곳에 영업소를 개설했다.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트론 등 코인을 구입해 FVP에 맡기면 원금 보장과 더불어 매월 5~20%의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대거 끌어모았다.


일당은 투자액을 늘리기 위해 투자자 가족이 코인을 맡길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회사에 일정 금액(5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맡기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갖가지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간 투자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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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 만 86명에 달하고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6억원 가까이 피해를 본 투자자도 있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 돌연 회사 사이트를 차단하고 계정을 폐쇄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한 피해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갑자기 서버 해킹을 당했다며 계정 해지도 못 하게 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정확한 피해 금액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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