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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와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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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와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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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3일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BBQ의 상표권을 침해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BBQ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BBQ는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 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자재로 ‘올리브 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71억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선 1심 판결을 뒤집고 BBQ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같은 날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 주주들이 bh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회장과 BBQ 주주들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로 있던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리는 데 개입했다며 71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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