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 개인 5천~1억원, 농어법인등2~5억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의령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금 170억원 규모를 연 1% 금리로 개인 농가와 농업법인 등 단체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다.

[이미지출처=의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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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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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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