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유아 대상 ‘육아수당’ 지급…1인당 10만원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0~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 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지원 기준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상시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신분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 매우 크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육아수당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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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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