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을 만 1~2세에만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행복키움수당’은 유아와 보호자가 충남에 실거주할 때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도입(당시 충남형 아기수당)했다.

지난해까지 지급 대상은 만 0세~2세로 3세 미만(35개월까지)이면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은 만 1세~2세(12개월~35개월) 유아만 받는 것으로 조정해 만 0세(1개월~11개월)는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세 보육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보육가정에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되면서 재정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부모급여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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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현재 관련 내용을 관내 시·군과 공유하고 도민에게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조정 사실을 안내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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