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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 대형 카페·식당 설치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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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육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 내에 대형 카페와 식당, 스크린 골프장 등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형 카페·식당, 스크린 골프장 등 대학 캠퍼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0조 1항에 따라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식품·잡화·의류·서적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300㎡ 미만인 식당·카페·제과점 등이다.


교육부는 '300㎡ 이상인 식당·카페·제과점'과 '1000㎡ 이상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스크린 골프장, 데이터센터를 캠퍼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이번 대학 시설 규제 완화는 교육부의 '대학 규제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92곳의 2021년 교육부대수입은 8579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4.6%에 그치고 있는 만큼 편익 시설을 늘리더라도 대학의 재정난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대학 수입 구조의 절반 이상인 53.5%가 등록금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변동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14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오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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