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에 정부 보상금 선제적 안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교통사고 발생 현장 모습 / 사진=충북소방본부

교통사고 발생 현장 모습 / 사진=충북소방본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에게서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이다.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스스로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보상 신청을 해야 했다.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와 함께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했다. 신청 기한은 손해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상 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 시) 등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