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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연납)하면 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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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연납)하면 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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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7% 할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선납(연납) 기간을 운영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번에 선납(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7%를 할인받는 것으로 1월에 신청, 납부하는 것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크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신청, 납부하거나 광진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선납(연납)자는 1월 중순경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차량이 변경된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창구, CD/ATM 기기 ▲신용카드 결제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전용 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선납(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한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선납(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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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6~ 31일 자동차세 일시 납부 시 7% 감면 혜택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등록차량의 2023년 자동차세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이달에는 납부 연세액의 최대 7%를 공제해준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자는 별도 절차 없이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받게 된다.


최초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에서 신청한 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되고,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주소가 이전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종로구는 구청 누리집 내 ‘세무종합’ 코너를 마련하고 지방세 종류와 함께 신고납부 기한을 어기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또 위법, 부당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주민의 납세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 구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구제제도’ 역시 안내한다.


이밖에도 전화, 우편, 팩스뿐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을 병행해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누구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로 24시간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금에 대한 기부 의사도 전달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들이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길 바란다”며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서비스와 같이 납세자 편의를 최대로 높이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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