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공시생 극단적 선택 사건 관련 교육청 간부에 징역 2년 구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합격자 번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시험 응시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5일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시 교육청 간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가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1년 7월 교육청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말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거나 다른 면접관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인물에게 우수 등급을 몰아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공시생 사망 사건 당시 채용 담당 부서장과 부서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 B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했던 C 주무관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