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후 사퇴'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김 전 대법원장은 193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와 서울민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81∼1986년 대법원 판사(대법관)로 임명됐다. 1988년 대법관에 재임명된 뒤 1990∼1993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은 김영삼 정부 들어 처음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의 영향으로 임기(6년)를 채우지 못하고 2년10개월 만인 1993년 9월 물러났다. 그는 변호사였던 1986∼1988년 투기 대상 지역에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2012년까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생전 청조근정훈장(1986)과 국민훈장 무궁화장(1994)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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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이고,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진행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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