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후 사퇴'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김 전 대법원장은 193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와 서울민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81∼1986년 대법원 판사(대법관)로 임명됐다. 1988년 대법관에 재임명된 뒤 1990∼1993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은 김영삼 정부 들어 처음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의 영향으로 임기(6년)를 채우지 못하고 2년10개월 만인 1993년 9월 물러났다. 그는 변호사였던 1986∼1988년 투기 대상 지역에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2012년까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생전 청조근정훈장(1986)과 국민훈장 무궁화장(1994)을 받았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이고,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진행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