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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내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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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장·이태원역장·보건소장도
4명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행안부·서울시 수사 막바지 법리 검토
윤희근 경찰청장 입건 없이 매듭 방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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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다음 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재원 용산구청 보건소장도에 대해서도 아울러 불구속 송치한다.


특수본은 5일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청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특수본은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으나, 검찰과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과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김 청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으면서 현장 책임자를 중심으로만 진행돼 온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이 지금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6명이다. 박 구청장을 제외하곤 모두 현장 및 실무 책임자급으로 분류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을 안 했다고 죄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를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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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행정기관 '윗선'으로 꼽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이 이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 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다음 주 중으로 최종 결론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과 방법,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서면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진상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수본은 이달 설 연휴 이전까지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한 모든 수사가 막바지 단계다. 사실상 남은 수사는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에 관한 건이다.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소방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피의자 전환 없이 참고인 신분 단계에서 관련 수사를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을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과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돼 있다"며 "윤 청장이 직접적으로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 또는 대비하는 의무가 법상으로 없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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