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조롱 보수단체, 분향소 접근금지 17일 첫 심문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유가족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신자유연대는 최근 유가족협의회 측이 마련한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유족을 향한 조롱성 발언과 함께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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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들은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과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또 이들의 접근을 금지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보전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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