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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방송 '불법 도박장'으로 악용한 유명 BJ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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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방송 '불법 도박장'으로 악용한 유명 BJ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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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은 국내 최대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도박공간으로 악용한 유명 채널 운영자 A씨(28)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TV’에서 ‘자동 룰렛’ 게임을 진행하며, 시청자에게 일정 금액의 별풍선(1개당 100원 상당)을 받고 일부 당첨된 시청자들에게 골드바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청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회원 1천여명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기고, 개인방송 시청자 수를 꾸준히 늘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에서는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운영자(BJ)가 채널의 시청자 숫자 및 조회 횟수에 따라 후원금 또는 광고 수익을 받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방송을 통한 도박 관련 신고는 2020년 19건에서 2022년 7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도박공간을 제공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운영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10대 도박중독 환자 수가 2017년 39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방송은 10대 청소년들을 도박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범정부적인 단속과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충호 청장은 “불법 인터넷방송과 사이버도박에 대해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및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범죄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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