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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건설노조 질서 재편…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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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업계 불법행위 엄단…종사자격·면허 취소
'원팀 코리아'로 해외수주 350억 달러+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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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계기로 물류시장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근절, 벌떼 입찰 등 건설 산업 질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건설 4대 강국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중심의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인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안전운임제·지입제·불법 다단계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6월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 문자·전화 협박, 현장 통행 방해 등으로 운송에 차질을 주는 경우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 관리에도 나선다. 직영업체 신규 공급 허가제를 우선 추진하고, 수요에 맞는 차종이 공급되도록 차종 교체 범위도 완화한다. 택배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배송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이는 연말께 생활물류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해선 등록·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처 합동조사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 내 특사경을 도입하고, 단순 신고 접수를 넘어 단속·수사 권한도 준다.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전문건설업체 피해 시 협회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공정한 택지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업체에는 행정 제재 및 택수 환수를 추진하고,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하반기 중 외국인 고용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분야 분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속 공제조합 역할을 강화해 건설금융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공사 단가에 물가 상승분을 적기 반영하고자 표준시장단가 개정 주기를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재료비 등에 적용하는 물가지수도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 개선은 오는 6월 이뤄질 예정이다.


운항이 제한된 국제선 노선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 노선 다변화가 가능토록 부정기 운항 지원과 운수권 배분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교통 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도시 데이터를 연결·분석해 도시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지난해까지 개발·실증한 데이터 허브를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 수주는 올해 350억달러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간 500억달러 달성과 함께 해외건설 4대 강국을 실현키로 했다. 핵심은 '원팀 코리아'다. 상반기에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집중 공략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단계별 수주계획을 수립해 진출한다.


이와 관련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자본금 한도를 2조원으로 상향하고, 해외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분산된 발주 정보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부가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진출 기업의 금융·법률 컨설팅, 애로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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