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 지급 받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159번째 희생자 결정은 참사 1개월여 만인 지난달 12일 한 생존 고등학생이 참사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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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치권에서는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생존자의 죽음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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