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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올해 10만호 공급…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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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도심 등 사전청약 7000호 공급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매입형 장기 10년 임대등록 허용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 부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50만호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전세 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등록 임대 정상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을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한다. 뉴:홈은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된 새로운 브랜드다. 정부는 지난해 말 2만3000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총 10만7000호를 공급하되 공급면적, 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 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을 부여하는 등 분양주택과의 차별화 해소를 꾀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 사기와 같은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 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해 신속히 지원한다. 취약 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 시장 회복을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도 추진한다.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 시 주택 가액 기준을 완화해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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