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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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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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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