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요청기한 4개월로 단축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4개월로 단축한다. 공정위 제재가 끝난 뒤 한참 뒤에 다른 부처들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2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그간 6개월을 넘긴 ‘뒷북’ 고발요청이 적지 않아 고발요청절차가 다소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제재로 사안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기업이, 뒤늦은 고발 결정에 맞닥뜨리면서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자료 공유 확대·실무협의체 신설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고발요청기한 단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양 기관의 고발요청기한 단축을 위해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법위반 이력·공정위 심사보고서 증거목록·피해기업 일반현황·입찰 계약일자를 사건결과(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고발요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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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대한 사건통지대상도 조정한다.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금지 사건을 중기부 요청 시에만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관련돼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아 사건 통지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종전 업무협약에서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기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의무고발요청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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