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계급 임시유지… 강등처분 효력정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이 임시로 중단됐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바 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받아들였다. 효력정지는 행정청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 중단하는 것이다.
효력정지 심문에서 전 실장과 국방부 양측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을 회복시켜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했다.
전 실장은 직접 심문에 나서 계급 강등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강등된 계급으로 전역식을 치르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계급을 되찾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측은 "공군 법무실장은 모든 법무병과의 수장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도 있다"며 "(전 실장이) 가장 높은 지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이번 징계는 무너진 군의 사법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처분이고 군 통수권자도 재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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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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