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소상공인 채권 의무매입 면제 확대…이자율은 인상
계약시 매입면제 200만원→2천만원 상향
채권 표면금리 1.05%→2.5% 인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 증가와 기준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부담을 줄이는 지역개발채권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 대상을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그동안 인천시와 2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2000만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는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2만 500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41억원가량의 매입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업체의 채권매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이자율(표면금리)도 현행 1.05%에서 2.5%로 1.4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연간 95억원 감소해 그만큼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 전망이다.
현재는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시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이자 손실 부담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항이다.
이밖에 시는 내년에도 2000㏄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 면제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전기·수소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5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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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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