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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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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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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향후 5년간 판사와 검사를 총 600명가량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 판사 정원은 3214명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될 시 정원은 검사 2512명, 판사 3584명으로 증가한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고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해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 통제, 인권 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역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력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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