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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3억여원 가로챈 주식리딩방 운영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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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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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주식 추천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총 3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8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이를 추천 종목으로 올리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며 이를 매도하는 식으로 하루 평균 2420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같은 달 A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해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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