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출석…"적정 노후소득보장 미흡" 지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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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의 쟁점·과제로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 연령 조정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금 소진 시점이 단축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1998년 9%까지 올랐지만 이후 2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이다.


소득대체율 조정 필요성도 거론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설정돼 있으나 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에 불과해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3개 위원회 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한 뒤 국회 연금특위, 재정계산위 논의를 토대로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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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번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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