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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카페 '민주당 선거사무소로 사용'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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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서울창업카페가 더불어민주당 측 선거사무소로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카페 운영사 청년상상캠프와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창업카페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지점을 운영한다.


앞서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의 공용 컴퓨터에서 민주당 측 당원 명부와 후원회 회계자료 등 선거사무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고발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재정신청을 했다. 김 의원은 "결정적 증거에 대한 분석 미완 상태로 내려진 처분이며 새로운 '선거운동' 정황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비공개로 심사해 재정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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