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규제 완화 적극행정, ‘찾아가는 현장방문’서 접수된 민원 해결

공장부지에 나무 안심어도 된다 … 울산하이테크밸리산단 ‘조경 의무면적 지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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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은 공장부지에 조경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조경 의무조항 지침이 삭제되면서 입주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 제약에 따른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산업단지계획을 12월 1일 자로 고시했다고 알렸다.


울산경자청은 그간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장의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경청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지난달 테크노일반산단 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이어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면적 의무부담을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해소하게 됐다.


변경된 고시 내용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저수지, 녹지 및 공원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계획생태면적률 20%를 상회하는 25%를 확보해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면적 지침을 삭제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계획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런 생태면적률 확보는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서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옥상녹화나 부지 내 조경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에는 공장부지 활용에 큰 제약이 있고 사후 관리 역시 어려워 해결책이 필요했다.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완화를 건의해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기관 및 부서와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해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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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기업 현장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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