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일탈 방지 등 청소년보호 및 계도 캠페인

2023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경남 창원여자고등학교 앞 커피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특별단속기간을 알리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2023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경남 창원여자고등학교 앞 커피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특별단속기간을 알리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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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가 지난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성산구 상남동 등에서 청소년 보호 및 계도 활동에 나섰다.


창중서는 올 연말까지 유흥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살피고 청소년 대상 술과 담배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유형과 처벌 규정 안내문을 배포하고 미성년자 이성 혼숙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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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수능 당일 관련 신고가 들어오거나 포돌이를 만난 수험생이 없어 감사했다”며 “수능이 끝난 해방감에 일탈하는 아이들을 막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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