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농장에 농산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업체 관계자 "전분박 가공한 단미사료, 위법 사항 없어" 해명
악취 진동에 인근 경마장도 몸살…주말영업 날릴까 전전긍긍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의 한 농장에 농산 폐기물인 전분박이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날 밤 제주시 유수암리 한 농장에서 전분박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다.
현장에는 전분박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톤백마대 수백개가 쌓여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땅에 매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분박은 고구마 감자를 가공한 후 남은 찌꺼기로 악취가 심한 농산 폐기물로 심한 악취를 유발한다.
이를 처리할 때는 재활용 업체에 보내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단미사료로 가공하거나 폐기물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보내야 한다.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 수분이 많은 점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단미사료가 아닌 전분박일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제주시에 민원을 넣었다.
농장주의 공급 업체 관계자는 "전분박에 열 처리를 가하면 단미사료가 된다"며 "현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단미사료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합법적인 허가와 정상적인 제품 공급으로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농장주는 "현재까지 개봉된 상태의 톤백마대 분량만 작업을 하고 흙으로 잘 덮어 악취를 최소화하면서 나머지 물량은 구입처로 반납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장 인근에 있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심한 악취 때문에 내장객이 큰 불편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돼 전전긍긍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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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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