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피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대법 "범행 동기 등 양형의 조건상 원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모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마케팅 본부장이던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고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약 14억원가량의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선 ‘펀드 사기’ 혐의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가 각각 심리됐다. 1심은 펀드 판매 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하고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약 7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펀드 사기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은 물론 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도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고, ‘라임사태’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고, 범행 규모와 목적, 수법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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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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