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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법·기초연금법 당론화 의총 보고…당론 채택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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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통해 민생입법으로 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법과 기초연금법, 개혁입법으로 감사원법과 국가폭력공소시효배제법 등을 보고했다. 이 법들은 내일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스토킹 방지법은 피해자 지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확인되는 등 법적 강화 필요성이 커진 것 등을 반영했다.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등을 폐지하고 스토킹 피해자 자원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20% 삭감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르신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감사원법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 감찰관은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 영구적인 책임을 묻는 법안 등도 이날 논의됐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등으로 시한이 촉박해 내일 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은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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