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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200m로 축소, 친환경선박 실증 특례…규제 풀어 수십조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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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문화재 반경 500m에서 200m(주거·상업·공업지역)로 축소된다.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시험운항 시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 특례를 도입한다.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로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 기반도 마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다. 이번 2차 회의는 항만 지역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인천의 항만에서 진행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해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1010건을 발굴했으며 이 중 275건이 개선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문화재와 해양·항만 분야에서 제한된 민간 투자 행위를 완화하고, 디지털산업 규제를 줄이는 내용이 보고됐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 반경 500m로 일률 규제하던 것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반경 200m로 축소하고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구역을 최소화한다. 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인 2577㎢가 재검토 대상이다. 또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주관 전국 광역 지표조사 실시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해 사업 기간을 40~50일 단축한다.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주민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항만 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업단지·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바닷가 내 캠핑장·관리동 설치 허용 등 해양 공간 이용 규제를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배후단지 처리 물동량 1.5배 증가(367만TEU→545만TEU), 입주 기업 76% 증가(233개→409개)와 민간 투자 누계 1조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시험운항 시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를 위한 특례 도입, 신기술 인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친환경·첨단 선박 장비 관련 12조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추산했다.

디지털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무선 충전 상용화 기반이 될 수 있는 85㎑ 주파수 분배가 결정됐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을 저전력으로 정밀히 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반도체 공정 효율화를 위해 전파 이용 장비의 검사 방식을 변경해 공정 중단 없는 검사 실시로 기간을 단축(약 7일→1일)하고 LED 조명기기의 업계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한 총리는 문화재 분야와 관련 "그간 보존 위주의 일부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항만 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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