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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박예약플랫폼' 현지 추가 결제 반드시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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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9개 주요 해외숙박·공유숙박예약플랫폼 가격표시 조사
숙박일별 20~80달러 시설이용료 현장서 추가결제 요구하는 사례 많아

"'해외 숙박예약플랫폼' 현지 추가 결제 반드시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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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해외숙박예약플랫폼(OTA)과 공유숙박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차료, 시설이용료 등 현지에서 요구되는 추가 결제에 대한 제대로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 이용이 많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 총 9개 해외숙박예약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가격과 결제 안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많은 플랫폼들이 숙박일 별로 적게는 20달러(USD)에서 많게는 80달러(USD)에 달하는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Amenity Fee)’나 ‘리조트 피(Resort Fee)’에 대한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플랫폼(에어비앤비)에서도 시설이용료를 현지 결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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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일단 이러한 불편과 추가비용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숙소 예약시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체 공식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보통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시 업체가 대행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므로 소비자에 시설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의 해외숙박플랫폼은 한글로 숙박업소를 소개하고 예약도 한글로 진행되는 경우 결제금액 또한 원화로 결제 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외원화결제(DCC)시 3~8%의 이중환전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당국가 현지통화나 미국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되므로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 예약 시엔 시설이용료·이중환전수수료 등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이같은 예약시 숙지해야 할 내용 등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막는데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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