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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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이 A씨에게 내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다가 위층에 사는 주민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폰을 통해 밖으로 나오라고 유인한 다음 위층 계단 입구와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 내부에서 3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또 딸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60대 부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이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부모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112에 신고하고 A씨에게 대항했다가 머리와 팔에 중상을 당하기도 했다.


A씨의 수개월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하거나 600여종의 흉기를 살펴봤다.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녹음한 위층 소음을 들려주며 "이 사람들을 쪼개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을 쌓아 왔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무죄나 감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며 "피해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증상이 있어 범행의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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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1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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