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文 풍산개 예산 반대한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다고 SNS에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4주 되었으며, 7마리나 되니 이름 짓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2021.7.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법제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는 풍산개 지원 예산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제처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기르고 있는 풍산개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법제처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정부에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 받았다. 풍산개 한 쌍은 청와대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고, 6마리는 입양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정부 임기 마지막 날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과 협약을 맺었다.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3마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협약 골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월 250만원 규모의 풍산개 관리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작업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이라며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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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의 반대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은 대통령실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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