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치료 샴푸 없다"…식약처,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를 방지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홈페이지 17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4~14일 관련 홈페이지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을 접속 차단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 및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172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광고(93.0%)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처럼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 샴푸에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경우에만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을 쓸 수 있다.
의료계·소비자 단체·학계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식약처가 자문한 결과,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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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증단은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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