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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과 함께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을 통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도 확대한다. 12조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정책 서민금융은 최저신용 등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구체적 시스템 운용 방안은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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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요건은 다음날부터 완화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조정하는 게 완화 내용이다.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신규 구매나 대환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도 공급하기로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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