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 오는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취급
금리상승폭 3년간 2.00~2.5%p 이내로 제한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0.2%p 가산

신협·농협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출시…3년간 2%p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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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 B조합으로부터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4.00%의 금리(금리갱신 주기 6개월)를 적용받고 있는 A씨는 금리 갱신을 앞두고 B조합을 찾았다. 담당 직원으로부터 만약 대출금리가 향후 크게 상승한다면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금리를 소폭 추가 부담(0.20%포인트)하는 대신 금리상승폭을 제한(연간 0.75%포인트, 3년간 2.00%포인트)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가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에 가입하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돼 3년간 금리가 2.50%포인트 추가 인상된다면 A씨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년간 약 195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심사는 없으며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금리상승 제한폭은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간 2.00~2.5%p 이내다.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0.2%포인트 가산된다.


다만 특약 가입 시에는 향후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 폭 및 지속 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금리상승폭이 크더라도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금리상한 적용 혜택은 특약 가입기간중 계속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용(0.20%p) 보다 적을 수 있다.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6개월 금리변동주기 대출 이용 차주가 차기 금리변동주기가 5개월 남은 시점에 가입시 5개월 동안은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금리상한 폭은 차기 금리갱신시점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특약 가입 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고객은 금리상한폭 재설정 주기 도래시 특약가입 조합에 차기 금리상한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차기 금리상한폭 적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중도 해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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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계 차주는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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