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단 구성… 상담·소송 지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2일 공단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의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법률지원단은 공단 소속 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됐으며,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만1015원 이하, 2인가구 월소득 407만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 중인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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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의 충격과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만큼 성심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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