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상호금융권 자금관리 비상...'유동성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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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상호금융권이 유동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각 중앙회는 지점에 공문을 발송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하면서 공동대출 등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지난달 각 지점에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고, 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면 조합의 유동성 악화와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도 오는 4일부터 부동산 관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집단대출 등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각 조합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급증 등 위험징후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동대출에 대해 타행 대환(다른 은행 대출을 농협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부동산개발 관련 인허가 등이 완료되고, 시공사의 지급 보증 또는 채무 인수 등 신용보강이 이루어진 경우 등 예외적인 조건 몇 가지를 제외하고 공동대출의 문턱을 강하게 잠그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4일부터 공동대출 제한 조치에 돌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공동대출 과다 비중 금고 관리 조치 관련 공문을 각 지점에 발송하고 금고별 공동대출 잔액이 전전 월말 기준으로 금고 대출잔액의 40%(2023년도에는 35%)를 초과할 경우, 공동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공동대출에는 부동산 개발 관련 PF 대출과 아파트 신규 분양 등에 있어 차주들에게 공동으로 실행되는 집단대출 등이 포함된다. 여타 상호금융권처럼 신규 공동대출을 일제히 ‘전면금지’한 접근법은 아니나, 개별 조합들이 각 조합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대출을 제한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신협중앙회는 집단대출 가운데 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 부담금 대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13일 각 조합에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신협은 “2022년 9월 말 기준 전체 조합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89.5%로 은행권(98.9%) 대비 낮은 편이며, 유동성 단계 기준에 따른 ‘주의’ 이하 조합이 2021년 말 대비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유동성 수준 대비 적절한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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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호금융권에서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데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관련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남에 따라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어서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모든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고 상호금융권도 마찬가지”라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사업이 중단되면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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