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공원 내 흡연 행위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한라산 내 흡연·무단출입 등 과태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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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6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안)이 지난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즉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 1회 적발 기준으로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및 불법 야영은 10만 원 → 20만 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은 10만 원 → 60만 원 ▲금지행위(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10만 원 → 6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됐다.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탐방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 112건 대비 25% 증가한 14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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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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