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반성” 女화장실 불법 촬영 연대 의대생, 항소장 제출
지난 12일 1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다음날 변호인 항소 제기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혐의로 기소된 연대 의대생 A씨(21)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17, 20, 21일과 지난달 4일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을 침입해 총 32회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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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며 “가해자인 저도 힘든데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피해자,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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