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1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다음날 변호인 항소 제기

성도착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관음증으로 몰카 범죄 급증과 관련된다.

성도착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관음증으로 몰카 범죄 급증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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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혐의로 기소된 연대 의대생 A씨(21)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17, 20, 21일과 지난달 4일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을 침입해 총 32회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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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8일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며 “가해자인 저도 힘든데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피해자,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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