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언론사에 최종 승소…6000만원 배상 받는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이 제기됐던 홍가혜씨가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씨는 손해배상금 6000만원을 받게 됐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방송 뉴스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8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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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자신이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31차례 사건을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홍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후에 보도된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사들은 허위라고 판단해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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