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重 2차 희망버스 때 경찰 해산명령 위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집회 당시 해산을 명령한 경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나온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고 이씨를 주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2011년 7월 11일 열린 2차 희망버스 집회 부분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만큼 해산 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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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경동 시인도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씨와 같은 이유로 판결이 한 차례 뒤집혔다. 송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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