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석류즙 당류 과다섭취·부당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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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석류즙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1개당 당류 함량은 최소 4g~최대 12g로 나타났다.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음용하면 최대 30.9g으로, 1일 당류 섭취 기준치 100g의 30.9%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이 겉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섭취 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해 소비자가 이에 따라 섭취할 경우 당류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석류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값과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품목 보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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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당류 과다 섭취 주의 ▲제품 선택 시 표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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