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논란에 절차 문제까지…잡음 커지는 예보 사장 인사
5월 구성 임추위 재활용 논란
예보 노조 "위법 소지 있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선임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유력한 후보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이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4명을 신임 사장 후보로 금융위원회에 추천했다. 이후 금융위원장의 제청,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지 않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구성된 임추위가 사장 후보 추천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예보 내규에 따르면 임원을 추천할 때마다 임추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 결원 발생이 여러 명이고 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집중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위원으로 임추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문제는 김태현 전 사장이 8월말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결원 발생 예정시기'를 두고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예보 사측은 기존 임추위의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은 8월 2일이었고 3개월 이내인 11월 안에 사장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임추위 구성 당시 김 전 사장의 사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원 발생 예정일을 임기만료일인 2024년 10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임추위를 ‘재활용’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보 노조가 이렇게 나선 것은 가장 유력한 사장 후보로 꼽히는 유 전 사장이 선임되는 결과를 내부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예보 노조는 지난달 말 '예금보험공사 낙하산 사장 임명 시도 즉각 철회 촉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도 열었다. 예보 노조가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약 20년 전 예보에 노조가 결성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예보 노조는 유 전 사장이 부당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위반으로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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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유 전 사장의 임명에 대해 제동을 걸 조짐이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양정숙 의원 등은 금융위에 예보 사장 제청 현황과 유 전 사장의 손해배상 판결 및 부당인사 행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는 20일 예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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