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 광고 사전 심의 17일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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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은행연합회가 금융광고 심의기구 조직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금융광고 사전심의에 나선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이후 업권 내 논의를 거쳐 은행연합회가 자체적인 광고 심의 권한을 보유하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예적금 등 상품을 광고하려면 내부심의뿐 아니라 연합회 심의도 통과해야만 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부는 오는 17일부터 은행들의 예적금, 대출 상품 일부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 대상이 되는 광고는 예적금 상품 6종에 한한다. 예적금상품의 경우 타사연계제휴예적금(상품 가입시 타사의 실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설명), 주가 환율 등 기준지수 변동율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는 상품(주가 흐름 등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예치한도잔액에 따라 지급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는 예적금(파킹통장 등 상품에 있어 명시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조건에 대한 설명 필요)이 심의 대상이다.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 연계 가계대출(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안내 필요), 부동산 외 기타 담보대출, 외환 파생상품 연계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은행이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 중 소비자 관점에서 오인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된 상품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심의 매뉴얼에 따르면, 자율규제부는 은행에서 광고심의를 신청받아 3일 내에 적격, 조건부적격, 부적격 등 판정을 내려야 한다. 심의 대상에는 TV 광고 뿐 아니라 유튜브나 블로그 등 게시물도 포함된다. 연합회는 ‘빠른 심의’ 진행을 위해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 실무자들과의 심의 결과 공유 시스템도 마련했다. 각 은행에서 먼저 진행한 심의 결과를 곧바로 공유받아 효율적 심의를 꾀한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가 심의하는 6종 상품 뿐 아니라, 모든 심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라며 “향후에는 연합회 차원에서 광고 심의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점검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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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은행연합회는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과 달리 은행 광고에 대한 심의권이 없었다. 각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 상품을 광고하면 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금융소비자법이 제정되면서, 은행연합회도 타 금융권 협회들과 마찬가지로 광고 심의권을 줘야 한다는 등 논의가 이뤄지면서 심의권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상품 광고의 경우 (은행들의 자율심의만 이뤄졌어도) 광고에 따른 큰 사고는 없었다”며 “때문에 현재의 은행권 광고의 오인 가능성이 커서 협회의 추가 심의를 진행한다는 의미보다는, 인터넷은행 등 새롭게 시작하는 은행들이 늘어나면서 자체 심의 과정에서 고민될 수 있는 법적 해석 문제들을 협회 차원에서 해소해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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