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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에 2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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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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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인 피고인의 배임으로 인해 이스타항공에 50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도 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5일에 열린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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