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 희망자는 3일내 무료검사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 모두 사라져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검사센터가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9개월 만에 모든 입국자 검사 의무와 제한 조치가 없어진 셈이다.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됐고, 그보다 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대로 입국 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검역 단계에서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율은 지난 8월 1.3%에서 이달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PCR 검사)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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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000명대로 현재까지 전 국민의 48%인 2만4077만명이 코로나19 확진 경험을 갖게 됐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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