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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트루?] 음식점 악성 댓글·별점테러,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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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댓글로 자영업자 협박하는 악성소비자
후기는 처벌 가능해도…별점만 남길 경우 처벌 가능성↓
"자영업자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배달앱 내 자정 필요"

[참트루?] 음식점 악성 댓글·별점테러,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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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 마리, 3가지 맛으로 나눠서 주세요." "음식 재료 저렴하니 많이 넣어주세요." 자영업자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 시장에서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는 악성 소비자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장 보기 등 업무 밖 일을 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별점 테러 때문이다.


별점 또는 댓글이 배달앱에서 활성화되자 일부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협박하거나 분풀이성 별점테러를 하는 것. 이에 악의적 댓글이나 별점테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묻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과연 현 법 체계로 배달앱의 악성소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악성 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죄' 해당하지만…별점테러는 범죄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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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비방성 후기, 즉 악성 댓글을 남길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악성소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은 악성댓글이나 허위 후기를 작성한 업체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바 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별점테러만 남길 경우엔 다르다. 범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권재성 법률사무소 원탑 대표변호사는 "실제 고객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나쁜 별점을 남겼다고도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공익성을 띠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별점테러를 한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악성 댓글 또는 별점테러를 내세워 대가를 요구할 시 강요 미수·공갈 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직접 찾아가서 환불 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다.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목사 모녀는 환불을 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뒤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고깃집 사장에 폭언을 퍼부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요즘 배달앱에서 별점 1점을 주는 등 악평을 해도 괜찮은데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지만 공갈미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권 변호사는 "배달 앱에서 신고하면 차단하는 등 기능이 필요하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영업자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배달앱 내에서 자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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