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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고소…“검수완박 헌재심판서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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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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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오 대변인은 이날 고소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은 해당 내용을 단정적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면서 고소인(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했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공개 변론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장관이 해당 발언을 공개 변론에서 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은 정통법 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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